[전문가기고]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의 견인차
[전문가기고] 크라우드펀딩, 창조경제의 견인차
  •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 eandp@kca.go.kr
  • 승인 2013.12.04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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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오늘날 시장은 단순한 상품거래뿐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간 융합과 소통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극대화되는 분야가 크라우드펀딩이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모집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이 가지고 있는 인적ㆍ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후원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기부형, 보상형은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고, 대출형은 대안금융으로도 인식되고 있으나, 투자형의 경우 증권관련 법률의 규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5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스법(JOBS Act)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난해 말, 'Decreto Crescita'(Growth Decree, 성장촉진법령)을 제정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했으며,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투자형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2월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에 창조적 중소기업의 창출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도입을 발표했고, 법제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 움직임에 힘입어 '26년', '천안함프로젝트'와 같은 영화펀딩 뿐만 아니라 취업펀딩, 게임펀딩 등 다양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산업연구소는 현재 크라우드펀딩 시장규모가 약 530억원이지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될 경우 약 800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계 크라우드펀딩시장은 2012년 모금액 기준 27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81% 성장했고, 2011년에 전년대비 64% 성장했던 것에 비해 성장세가 더욱 높아졌으며, 2013년에는 약 5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조경제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논의가 투자형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문제다. 지난 9월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또는 현행 법률로 규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견해처럼 현행 법률로 투자형 이외의 유형을 규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그 거래방식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해당하는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상형에 적용하게 되면 성공한 크라우드펀딩이 사후에 취소될 수 있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현행 대부업법상 규제 때문에 간접대출형 구조로 운영 중인데, 복잡한 구조로 인해 대출자의 금리부담 증가, 투자자의 채권추심 불능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은 참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래구조이기에 사기 및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의 잡스법 및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안에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인에게 사기방지 및 예방의무, 투자자교육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중개인에게 투자형에 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는 어려워 보인다.

크라우드펀딩은 새로운 거래방식이고, 반대급부에만 차이가 존재할 뿐 동일한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이 각 유형별 차이점을 알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최근 동양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는 동일한 것으로 인식돼 일부 유형에서 피해 발생시 크라우드펀딩 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창조경제의 견인차로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뿐만 아니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에 대한 연구와 법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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