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방세법 개정안 '사실상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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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경부-건교부 등과 TF팀 구성 재검토
리스-렌탈 의견차 커 합의점 도출 어려워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인 결국 보류됐다. 행자부는 90일 이상 장기 렌터카에 대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분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바 있다.

행자부의 이러한 개정안 마련에 리스업계와 재정경제부는 환영 분위기인 반면, 렌터카업계는 물론 건설교통부는 업계가 고사된다면 크게 반발해 왔다.

13일 금융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장기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지난 12일 재경부, 건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여전사와 렌터카업체 담당자를 불러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세법 처리를 위해 재경부, 건교부의 담당자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해결안을 마련키로 하고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자부의 방침에 여전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행자부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지난 2003년 감사원의 제도개선사항으로 지적이 있었기 때문.

현재 국세인 특별소비세에는 개인 자가용 차량과 일반기업체 차량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여객운송수단이 아닌 자가용 대신으로 사용되는 6개월 이상 장기렌터카를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서는 렌터카에 대한 장단기 분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전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렌터카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일부 대형업체의 ‘횡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렌터카시장의 70% 이상을 대기업계열 등 약 10개 대형 렌터카업체가 장악하고 있다”며 “이들은 세제혜택을 바탕으로 보유 차량의 75% 이상을 장기대여에 집중하고 있어서 단기대여에 치중하고 있는 대다수의 영세업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전업계는 일부 대기업은 자사의 차량 공급을 목적으로 렌터카 회사를 설립, 세슴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가 T/F팀을 운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한다고 하지만, 리스업계와 렌탈업계, 그리고 건교부와 재경부의 의견차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작이다. 따라서 사실상 행자부의 이번 지방세법개정안의 보류 및 T/F팀을 통한 새로운 개정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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