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매매] 법안 처리 지연…관망세 장기화
[월간 매매] 법안 처리 지연…관망세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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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
"법안 처리 늦춰지면 관망세 심화 심화될 것"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계절적 요인과 시장회복 기대감으로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으나 취득세 인하 등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매가는 지난달보다 오름폭이 둔화됐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매가는 전월대비 0.19% 올랐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07% 하락한 수치다.

수도권은 0.14%, 지방은 0.24% 상승했으며 177개 지역 중 전월대비 상승지역은 감소(161→143개), 하락지역은 증가916→34개)했다.

지역별로는 대구(0.85%), 충남(0.47%), 경북(0.45%), 인천(0.32%), 울산(0.24%), 세종(0.23%), 강원(0.18%), 충북(0.17%), 경기(0.15%) 등이 상승한 반면 전남(-0.02%)은 하락했다.

수도권(0.14%)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등 핵심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가 일제히 전월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지방(0.24%)은 대구, 경북,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조성과 천안·아산탕정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호재로 신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기존주택시장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0.30%, 연립주택 0.01%, 단독주택 0.04%를 기록하면서 모든 주택형이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전월대비 일제히 둔화됐다. 특히 아파트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0.37%)이 비교적 강세를 보였으나 연립은 지방(0.17%)이 상승한데 반해 수도권(-0.05%)은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60㎡ 이하(0.38%), 60~85㎡(0.34%), 85~102㎡(0.12%), 102~135㎡(0.04%) 순으로 상승한 반면 135㎡ 초과(-0.20%)의 대형아파트는 하락세가 지속됐다.

▲ 지역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
평균 매매가는 2억3011만원으로 전월(2억2973만9000원)대비 상승했다. 서울 4억4689만원, 수도권 3억1820만3000원, 지방 1억4800만1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모두 전월대비 올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4965만7000원, 연립 1억3989만3000원, 단독 2억2628만4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단독이 전월대비 상승했으며 반면 연립주택은 하락했다.

㎡당 평균 매매가는 250만4000원으로 전월(250만원)대비 상승했다. 서울 506만9000원, 수도권 357만9000원, 지방 150만3000원으로 나타나 모두 전월대비 일제히 올랐다. 아파트는 306만8000원, 연립 243만5000원, 단독 103만9000원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단독이 전월대비 상승한데 반해 연립은 하락했다.

박기정 감정원 연구위원은 "올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제 혜택으로 매매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매매 관망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매매수요 유입과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올 연말까지는 주택구매력을 가진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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