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24조 처리방향 작년 7월 이후 변경"
"금산법 24조 처리방향 작년 7월 이후 변경"
  • 김성욱
  • 승인 200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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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정책세미나서 주장.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재벌계열금융회사의 지분초과분 처리(금산법 24조)와 관련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이 금감위의 방침이 지난해 7월 석연찮은 이유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금산법 규정이전 초과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하고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

여당은 이같은 안을 가지고 조만간 정부와 야당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은 지난 26일 ‘국내금융산업 발전과제 : 금산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동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패널로 나선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은 자신이 금감위 부위원장을 그만 둔 직후 금산법 제24조에 대한 당국의 의견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은 “금감위 내부에서는 당초 금융기관이 초과해서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해야 한다는 쪽으로 갔었다며 하지만 작년 7월 이후 이러한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금산법은 모든 문제를 다 끌어들여 처리하려다 보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금산법 처리는 경제적 색깔 논리로 변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또 “금산법 24조는 재벌의 과잉금지 원칙을 논하는 것인데, 일부 재벌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면 반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분은 ‘교환가치’로 일시에 저가에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분유예기간을 두고 처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전혀 손실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특히 금산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재경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경부는 국민 및 금융사 고객의 재산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편파적 결정을 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 문서의 왜곡 등을 하면서 까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금산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걸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전 금감위 부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상무(경제조사본부장) 등이 나와 토론을 가졌다.

전성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산법 24조는 소유규제이기 때문에 그 위법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소유관계를 종결하고 초과분을 처분할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분리대응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논리적 근거를 갖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현재 국내 기업 중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에스원 지분을 5% 이상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계열 금융사밖에 없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어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문제”라며 “산업과 금융을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도 이의 연장선상에 있어 산업계의 당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특히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현대캐피탈이 기아차 및 INI스틸의 지분을 초과 보유해 매각한 것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다르고, 또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상무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했을 경우 국내 최대 기업이 외국 자본에 M&A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과거 소버린이 SK의 M&A를 시도할 때 외국계 자본들은 의식적인 동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미국 등에서는 정책적 기업에 대해서는 M&A를 법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SK나 삼성전자 등의 정략적 보호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지분을 매각하라고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그렇다고 대형 기업이라고 무조건 M&A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M&A시장은 공격은 쉽고 수비는 어렵게 돼 있는 만큼, 힘의 분배를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시립대 교수는 “지나친 규제는 경제효과를 하락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金-産분리는 세계 어디서나 대부분 銀-産분리인데, 현 금산법은 은행뿐 아니라 카드, 보험, 증권까지 모두 분리하자는 것으로, 과연 이러한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개인적으로 은-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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