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주최자,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청소년활동 주최자,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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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야영 등의 활동을 주최할 때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주최자는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내에서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신체손해의 경우 피해자 한 사람당 8000만원, 재물손해는 한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행사를 실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최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한 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이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 및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상품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청소년활동 주최자가 그 초과분을 배상해야 한다.

사고시 청소년활동 주최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고의, 전쟁·소요·지진·홍수 등) △참가자의 자해·자살·폭력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임의로 지역을 이탈하거나 관리·통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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