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차, 벤츠 딜러 사업권 매각 과정서 27억원 탈세"
"한성차, 벤츠 딜러 사업권 매각 과정서 27억원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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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가 매각 과정에서 약 27억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한성인베스트먼트가 한성자동차에 벤츠 사업부를 매각할 진행할 당시, 장부 가액은 77억9838만원이었다. 그러나 매각 과정에서 97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영업권 가치가 누락되면서 세금 27억원을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의원 측은 "벤츠 딜러 사업은 임포터인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MBK)로부터 딜러쉽을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독점적인 사업"이라며 "따라서 영업권 등을 포함한 '무형의 권리'와 장부가액 등의 '유형의 권리'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성인베스트먼트는 한성자동차에게 벤츠 딜러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산했어야 하는 무형의 권리인 '영업권 가치' 97억원 상당을 빠뜨렸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설명이다. 한성자동차와 스타오토홀딩스, 한성인베스트먼트는 모두 말레이시아 계열의 화교자본인 '레이싱 홍' 그룹 소유로, 사실상 같은 회사다.

민 의원 측은 "한성인베스트먼트는 97억원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만큼 법인세를 탈루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약 52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성자동차는 벤츠 사업부를 인수한 2006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성자동차는 매각 이후 1년 6개월만에 투자 원금 78억원을 모두 회수했다.

아울러 민 의원 측은 한성인베스트먼트가 영업권 가치 평가를 누락하고 벤츠 사업부를 헐값에 매각한 것은 한성자동차를 불공정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매각 당시 한성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맡았던 림춘셍은 검찰 조사가 실시되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 의원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RAT) 자료와 회계사 자문을 통해 이같은 결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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