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ING생명 임원자격 없다"
"MBK파트너스, ING생명 임원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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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19일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에 대해 반대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MBK파트너스가 보험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국내 법인이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전환상환우선주가 회계기준 상 부채에 해당하므로 자본투자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 등이다.

그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13조는 임원에 대해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NG생명 인수시 임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MBK파트너스는 단기간 내에 회사를 되팔아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보험업을 영위해 본 경험도 없고, 오직 매각을 목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모펀드에게 공익성이나 거래질서 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대"라고 말했다.

또 MBK파트너스는 동원하는 자금 대다수가 외국자본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국내 기관투자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1년에 도입된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전환상환우선주는 자본이 아닌 부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의 투자구조에서는 연간 512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며 "매년 최소 31% 이상의 고배당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전환상환우선주 만기일에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이연배당금 600억원까지 감안하면 5년 뒤에는 무려 52.6%의 배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론스타가 써먹은 방법이고 MBK파트너스 스스로도 HK저축은행 인수 후에 써먹은 방법이기도 하다"며 "ING생명 인수에 동원되는 자본은 외국계 자금 또는 확정수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대주주 변경승인 건 심사시 보험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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