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비리' 영훈국제중 이사장 징역 4년6월 선고
'입학비리' 영훈국제중 이사장 징역 4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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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15일 영훈국제중학교 추가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에 대해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학원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학교 법인과 산하 학교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교육업에 종사했고 배임수재 행위로 얻은 돈 일부를 학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보상금 횡령 피해액 중 1억원을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정모(57) 전 영훈중 교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9) 영훈중 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김모(40)씨와 이모(42)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녀의 입학을 청탁하면서 돈을 건넨 협의(배임증재)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던 배모(47·여) 등 학부모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영훈중 입학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관계자 정모(70)씨와 조모(58·여)씨 등 5명에게 200~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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