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국세청 주 업무도 바꾼다(?)
시간은 국세청 주 업무도 바꾼다(?)
  • 김성욱
  • 승인 2005.11.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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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카드업계 종사하고 있는 A씨에게 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지방 출장을 간 A씨는 한 여관에 묵게 됐다.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그 여관을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 A씨는 자신이 카드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안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여관 주인은 그래도 필요 없다며 현금결제를 요구했고, A씨는 결국 현금을 내고 하룻밤을 묵었다.

서울에 올라온 A씨는 국세청에 있는 아는 사람을 만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거부업체에 대한 조치가 왜 없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국세청 직원은 “요즘은 부동산가격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카드 문제에 신경 쓸 틈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했다.

세금 탈루를 막고, 투명한 세제 정착을 위해 모든 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을 독려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 마련됐다.

그러나 A씨의 경험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고 해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요즘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카드결제를 3번 거절하면 카드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법적으로 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 것은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오히려 손해라는 판단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러한 제도를 반기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형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면 그에 따른 피해를 상당하겠지만, 소형 가맹점 특히 용산전자상가 등은 오히려 공식적으로 카드 가맹점을 해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또 내년이면 신용카드 복권제도도 사라진다. 대신 금년에 도입된 현금영수증 복권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세청은 과거 신용카드 확대 정책 때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
급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책이 사라진 배경은 물론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됐고, 소비자 경제 및 신용카드 시장도 안정화를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세청의 역할도 바뀌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정권에서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얼마 전까지는 현 정권의 목표(?) 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전방에 내세우고 있다.

잘못된 곳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과거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현재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앞세우고….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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