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카드 약관 위법 '논란'…"개인정보 유출 우려"
스타벅스카드 약관 위법 '논란'…"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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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가입시 개인정보 요구항목 과다"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외국계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스타벅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요구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과다해 '홈페이지 가입약관'과 '스타벅스 카드약관(마이스타벅스리워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불충전식인 스타벅스카드는 전국매장(일부 제외)에서 충전이 가능하지만, 잔액 환급을 위해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수다. 이 과정에서 회원정보는 스타벅스가 보유하게 된다.

10월 현재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 수는 117만2000여 명이며, 스타벅스 카드제도 시행후 청약철회 요청 건수는 111만7000여 명에 달한다. 홈페이지 회원의 상당수가 청약철회를 위해 가입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스타벅스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가입자 성명과 생년월일 등 개인신상정보 외에도 △서비스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파일 △접속IP가 추가돼 있다.

쿠키파일은 이용자가 방문하는 사이트에 자동으로 생겨나는 임시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열어본 사이트 내용, 상품구매 명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IP 주소 같은 정보가 함께 저장된다.

또 이 의원은 가입약관 내용 중 스타벅스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사용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라고 불분명하게 적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보유할 때에는 이용목적, 정보항목,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스타벅스 홈페이지 가입약관을 보면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는 즉시파기의 예외로 할 수 있어 스타벅스 임의대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계 기업이 경영활동을 이유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해선 안될 것"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사례가 없는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10월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공정위 의견조회 후 자진 시정하겠다는 내용과 스타벅스 카드의 충전금 잔액환급 요청시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1000원 수수료 정책을 폐지한다는 내용증명서를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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