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부동산시장 활성화, 실질적 방안은
[전문가 기고] 부동산시장 활성화, 실질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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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호 하우스마스터 총괄이사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으로 부동산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련 법안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론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면 전세수요보다 매매수요가 많아져 부동산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것이고 보는 이들도 적잖아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택의 비율 중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택들의 수요가 적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주택지역 내의 노후된 주택들의 재개발이 거의 대부분 무산된 지금 언제쯤 다시 재개발이 추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반 주택들의 자가적인 재개발, 즉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수직증축이 있지만 이 법안은 사실상 밀집된 주택가에서 용적률이나 일조권 및 도로사선의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증축 면적에 따른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 면적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증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때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 설치 면적을 축소했던 것도 다시금 설치 기준 면적을 늘림으로써 더 이상 세대 분할이나 증축이 어려워졌다.

이에 낡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해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이런 부동산시장에 투자를 하려던 소자본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 임대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 요즘 동남아 국가 도심지에서는 국내 부동산 투자가들이 건축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렇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국내 부동산 투자가들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증축 및 리모델링 등 건축물에 투자 가치를 만들어줘야 하며 그 대안으로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해 주차장 설치면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도 한 가지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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