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기금별 독자성 전제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해식 선임연구위원-
"예금보험, 기금별 독자성 전제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김해식 선임연구위원-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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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기금(이하 통합기금)은 민영 보험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예금보험제도에도 접목하려는 이른바 시장규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규율의 강화 추세가 기금과 보험권이 빚어 온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통합기금은 단일기금 운영방식에 따른 금융권간 형평성의 잣대로 하나의 기준을 각 금융권 기금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도 보험권 기금의 보상한도에 대해서만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 통합기금 내 기금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복수기금형 운영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보험권 일부에서는 현행 통합기금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기대하기는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통합기금으로부터 보험권 기금을 완전 분리하자는 의견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규율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이 금융권과의 분쟁을 해소하고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이론적으로 예금보험은 민영보험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정부와 금융기관은 상호보험으로 예금보험제도의 틀을 짜고 여기에 민영보험의 장점을 접목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기금이 추진하고 있는 시장규율기능의 강화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은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각 금융권의 6개 기금을 통합해 예금보험공사라는 단일주체가 관리하는 현재의 통합기금으로 전환했으며, 하나의 기준을 모든 기금에 적용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일기금 운영방식은 여러 금융시장을 각각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기금들이 사실상 해당 시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기금과 시장의 단절을 초래한다. 결국 통합기금이 시장규율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근본적 장애물은 각 금융권 기금이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현행 통합기금은 여러 기금들을 하나의 기금처럼 획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각 기금이 대표하고 있는 금융권의 특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해당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

통합기금은 통합 이후 줄곧 여러 기금들에 대해서 금융권간 형평성에 매달려 왔으며, 이는 기금과 시장(산업)의 연계성 약화와 그에 따른 기금과 금융권 간에 지속적인 분쟁을 초래했다. 기금과 금융산업의 연계성은 해당 시장의 규율 강화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는 점에서 통합기금이 시장규율을 강화하려는 것과 단일기금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양립하기 힘들다.

따라서 통합기금이 단일기금방식을 고수하는 한 기금은 금융시장과 괴리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통합기금이 강화하고자 하는 시장규율기능이 매우 빈약한 토대 위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기금에는 통합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금융시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금 운영방식이 필요하며, 이는 복수기금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복수기금제는 각 금융권의 기금에게 독자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금과 해당 금융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복수기금 운영방식은 현재의 단일기금 운영방식에서 오는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도 단일주체에 의한 통합관리의 이점과 미래 통합금융시장을 대비하는 기금으로서 존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기금제로의 전환이 통합기금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개선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상한도 조정, 적정 목표기금제와 합리적 보험료 차등제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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