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국감자료 조사 결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내 건설업체의 위법행위가 올 들어 2만9000건에 육박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조치된 위법사항 처분은 2만8739건으로 지난해 1만8371건에 비해 56% 이상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3만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의 위법사항 처분은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부정 청탁, 허위 제출,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위반, 시정명령 불응 등에 따라 이뤄진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정명령 2만2137건 △등록말소 2661건 △영업정지 2445건 △과태료 1386건 △과징금 1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말소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유형은 주기적 신고 및 시정명령 불응, 허위신고로 지난해 778개에서 올해 8월 1222개로 8개월 만에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은 7843건에서 2만2137건으로 약 280% 급증했다.
민홍철 의원은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수주 질서를 교란시키고 과당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 만연과 부실공사 및 임금 체불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퇴출로 능력 있는 업체 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되는 것이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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