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주택청약통장의 무한질주
[전문가기고] 주택청약통장의 무한질주
  • 이정훈 우리은행 분당투체어스 PB센터 팀장
  • LJH1351@wooribank.com
  • 승인 2013.10.11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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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우리은행 분당투체어스 PB센터 팀장
과거 국내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민영주택청약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자격을 얻어 청약을 통해 주택을 마련했다.

2009년 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다. 쉽게 말해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합해놓은 일종의 청약만능통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현재 2009년 5월 판매 이후 4년여 만에 1320만명(전체가입자수의 약 83%)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는 기존 청약통장보다 더 유연한 하이브리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월 2만~5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시점에 본인이 선택해 청약하면 된다. 민영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으로 납입할 필요가 없다. 반면 공공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가입(불입)기간과 불입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매력은 최고 예치금액인 1500만원을 예치할 경우 최초 청약 시 마음대로 주택평형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목돈이 있다면 1500만원을 한꺼번에 선납으로 예치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중요한 것은 납입연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체 또는 납입지연 시 그만큼 청약자격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적금상품 금리가 연 2.5~3%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기간 기준 2년 이상인 경우 연 3.3%로 일반적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내 집 마련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시에 최고 27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어 2년 이상 예치가 가능한 자금이라면 연 2.7% 내외의 정기예금보다 연 0.6% 정도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당첨 시 계약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고 48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약 4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240만원을 결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소득공제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매년 10만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향후 세법개정으로 인해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이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시행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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