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1주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2016년부터 1주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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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유력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고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켰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 40시간 근로기준을 유지하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 한 주간 노동자의 초과근로 가능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사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가 주당 20시간으로 확대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가산임금' 문제는 조율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기업은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 50%에 연장근로 가산임금 50%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관련, 재계는 이 비율을 축소할 것을, 반대로 노동계는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천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49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간제 등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률 70%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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