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밀어주기' 신세계 임원 3명 기소…정용진 제외
'빵집 밀어주기' 신세계 임원 3명 기소…정용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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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그룹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와 박모(49)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3)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 등은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SVN이 출시하는 피자에 대해 정상수수료율인 5%보다 낮고 이마트에서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1%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1% 판매수수료율을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적용함으로써 신세계SVN에 12억2592만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같은 판매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신세계SVN이 판매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1.8%에서 20.5%로 인하해줬다.

앞서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 부회장과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정유경 부사장은 문제가 확대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세계SVN 지분 40%를 정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초부터 정 부회장과 허 대표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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