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매매대금을 보호하는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에스크로)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금을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된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구매자의 승인이 있어야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매자는 물품배송 전 결제에 따른 위험을 없앨 수 있고, 판매자는 쇼핑몰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매매보호 서비스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국재래시장 온라인쇼핑몰인 에브리마켓과 제휴해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는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택 후 결제시에 안전거래(에스크로)결제 메뉴를 선택해 구매하면 되며 모든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구매자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이고자 에브리마켓에서는 전 품목 전 매장에서 안전거래(에스크로)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상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에스크로서비스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서 200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전자상거래 피해 중 쇼핑몰 운영자가 물품 대금만 받고 잠적해 버리거나 주문한 물품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가 보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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