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매매] 비수기+정책 관망세…전월比 0.13% ↓
[월간 매매] 비수기+정책 관망세…전월比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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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매매가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8월 주택 매매가가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논의되면서 매수자 관망세가 심화됐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13%, 전년동월대비 1.18% 떨어졌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은 0.29% 하락, 지방은 0.02% 상승했으며 177개 지역 중 전월대비 상승지역은 감소(51→40개), 하락지역은 증가(126→137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41%), 대전(-0.26%), 세종(-0.24%), 경기(-0.23%), 전남(-0.22%), 울산(-0.16%), 인천(-0.14%) 등이 하락했고 대구(0.63%), 경북(0.27%) 등은 올랐다.

수도권(-0.29%)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로 매수자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광진구(-1.22%), 노원구(-0.91%), 서대문구(-0.56%)가 서울 강북지역의 하락세를 주도했으며 금천구(-0.54%), 서초구·양천구(-0.53%)는 서울 강남지역 하락을 주도했다.

지방(0.02%)은 대구와 경북지역의 상승세가 진정된 것으로 나타나 오름폭이 둔화된 반면 대전과 전남은 신도시 입주 여파로 기존 주택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약세가 지속됐다.

▲ 전국 주택매매가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전국 평균 매매가는 2억2907만2000원으로 전월(2억2957만8000원)대비 하락했다. 서울 4억4522만2000원, 수도권 3억1698만7000원, 지방 1억4712만7000원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집계돼 전월대비 서울(4억4712만8000원)과 수도권(3억1805만9000원)은 하락했으며 지방(1억4710만7000원)은 올랐다.

전국 ㎡당 평균 매매가는 248만9000원으로 전월(249만5000원)대비 하락했다. 서울 504만4000원, 수도권 355만9000원, 지방 149만2000원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서울(506만5000원)과 수도권(357만1000원)은 하락했으며 지방(149만2000원)은 올랐다.

박기정 한국감정원 연구위원은 8.28대책 발표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소형주택 거래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취득세 인하 확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입법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근로자 이주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과 전남 등 신규 입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지역의 영향으로 대체로 완만한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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