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 수천억 '명칭사용료' 논란
NH농협금융, 수천억 '명칭사용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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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앙회에 2267억원 납부…당기순익의 '2배'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NH농협금융지주와 주요 계열사인 NH농협은행이 올 2분기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에 10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를 납부해 과다지급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올 상반기 지배주주 지분기준 11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2분에는 3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범 이후 2분기 중 2279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렸으나 올해 STX그룹 부실 여파 등으로 순손실을 보였다. NH농협은행도 올 2분기 192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이런 가운데 NH농협금융은 2분기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에 1133억원의 명칭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올 1분기 금액(1134억원)을 포함하면 상반기 명칭사용료는 2267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당기순익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대주주에게 납부하는 것.

2분기 명칭사용료 중 93.5%(1059억원)는 NH농협은행의 몫이며 △NH농협생명 66억원 △NH농협증권 6억원 △NH농협손해보험 1억원 등을 부담한다.

농협 측에 따르면 명칭사용료는 농협협동조합법에 의거,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회사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금액은 최근 3년 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최대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현재 2.01%를 적용받아 명칭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NH농협금융이 지급하는 명칭사용료가 타 금융지주사와 달리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처럼 계열사로부터 명칭사용료를 받는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각각 800억원, 1200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명칭사용료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등 농업인 지원 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거두는 타 금융지주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도 "명칭사용료는 농협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고 농촌에 대한 기여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기본적인 틀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영환경 악화를 감안하면 명칭사용료가 NH농협금융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의 특수성에 맞게 농업인을 지원한다는 명분은 공감하지만 명칭사용료 부담이 건전성 훼손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며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명칭사용료는 NH농협금융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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