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추가동력'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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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정부, 특별 시행령 통과 '지원 사격'

▲ 김철훈 한화건설 상무(좌측 두 번째)와 압둘 자바르 이라크 NIC 법무팀장(좌측 첫 번째)이 이라크 기자들을 상대로 특별시행령 통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화건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라크 정부가 최근 한화의 비스마야 신도시와 같은 국가사업의 경우 해외자재에 대한 무관세 통관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사업관련 면세절차 개선에 관한 특별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라크 주요 매체들은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시행령을 이라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한화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적극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시행령은 한화건설과 이라크 NIC(국가투자위원회)가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위해 제안했다.

이번 특별 시행령 통과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통관문서가 정식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돼 그동안 이라크 정부부처들이 종이로 된 공문을 주고받으며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서류가 분실되는 일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한화건설은 해외건설공사의 최우선 선결조건인 통관업무가 투명해지고 매 단계 추적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통관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라크는 오랜 전쟁을 겪은 터라 아직 사회 인프라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한 분야가 많으며 통관 절차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움 카사(Um Qasr)항으로 들어오는 무관세 자재들의 경우 통관기간만 평균 2~3개월이 결렸으며 심지어 서류 분실 시 항구에 자재가 5~6개월 묶여있는 상황도 벌여졌다. 급한 자재는 항공편으로 이승하는 일도 부지기수여서 이 같은 문제는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다.

김현중 한화건설 부회장은 "지난해 이라크를 찾은 김승연 한화 회장이 누리 카밀 알 말리키(Nouri Kamil Al-Maliki) 이라크 총리를 예방해 안전문제, 통관 및 인력송출 간소화 등을 요청했고, 알 말리키 총리는 NIC에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이번 특별 시행령 통과가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의 물류비용과 이송기간 절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이라크 추가 수주 및 한국기업 진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 역시 해외기업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도 개선과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 행보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압둘 자비르(Dr. Abduljabbar) NIC 법무팀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별시행령 통과로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공사의 본격적인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통관규정 협상 실무를 담당한 김철훈 한화건설 상무도 "이번 특별시행령은 김승연 회장이 알 말리키 총리에게 요청한 내용으로, 실무적으로 인력 및 경비절감은 물론 해외자재 업무 수행 시 프로세스 간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이라크 정부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10만가구 규모의 국민주택건설 및 단지 조성공사로, 한화건설이 수주한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현재 도시 인프라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주택건설공사는 내년부터 착공돼 2015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5년에 걸쳐 1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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