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40여 개 항목 개정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40여 개 항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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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코리아세븐.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가맹계약서를 수정,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전보다 강화한다.

27일 세븐일레븐은 격월로 진행되는 점주상생협의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가맹계약서 40여 항목에 대해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사와 가맹점주간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하고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가맹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세븐일레븐 측은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항목, 표현이나 문구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항목,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문구 등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먼저 가맹점주의 경제부담 축소 방안으로 직원 추가교육비를 없애고 그 비용을 본사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맹점주 이외의 직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했었다.

아울러 폐점 후 원상회복 부담도 기존보다 경감시키고, 본사에서 공사를 시작했어도 개점 전 점주 의사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의 위약금도 기존보다 낮췄다. 계약 종료에 따른 브랜드 사용 제한 규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부과시키는 조항도 강압적이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한다. 점포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 진행시 가맹점주가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본사는 일련의 진행 과정을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새로 명시한다.

또한 세븐일레븐은 점포 운영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기한 항목들 중 지시적 표현이나 점주의 귀책을 강조하는 표현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런 표현들이 가맹점주와 본사간의 신뢰를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 오해와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가맹점주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매출금의 송금', '점포의 보전' 조항과 관련해서도 귀책 사유 발생시 본사가 제반 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는 항목 등 가맹점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들은 축소했다.

그 외 가맹점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하시키는 내용들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가맹계약서 개선 외에도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영업지원금 제도도 개선했다. 점주의 월 정산금이 500만원에 미달했을 경우 해당 점포의 총 매출이익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던 현행 영업지원금 지급방식을 개점 후 1년 동안 본사 지원금을 500만원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수익 개선시 이전에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가맹점주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계약서를 근본부터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가맹점주 처우나 영업조건 향상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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