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三星國監'을 보는 시각
<기자칼럼> '三星國監'을 보는 시각
  • 김참
  • 승인 2005.10.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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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은 가히 삼성국감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는 듯싶다.

우선, 국감이 절반을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산법 개정에 관해서 아직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삼성에 대한 국감이 이렇게 지루하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이 금산법 제정 이전에 취득한 계열회사 지분 중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5% 초과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자는데 대해 양측의 의견이 크게 양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경위에서는 이는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제정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재산권에 대한 신뢰보호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박영선의원의 안은 금융 계열사의 계열 지분 5%이상의 보유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과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같은 양측의 의견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삼성의 지배구조 라는 걸림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된 구조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매각토록 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경우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순환출자로 쉽게 지분매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우려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다.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중 5%를 초과하는 20%가량을 팔아도 삼성측은 80%를 넘는 지분을 유지하게 돼 큰 변화는 없지만 특수관계인 지분이 13.92%에 불과한 삼성전자의 경우 다르다. 삼성생명이 5%를 초과한 2.2%가량을 팔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로선 청와대가 지난 4일 밝힌 ‘삼성전자·삼성카드 분리 대응’에 따라 삼성생명이 금산법 제정 이전 취득한 삼성전자 초과지분(7.2%)은 인정해 주되, 삼성카드의 애버랜드 초과지분(25.6%)은 5년 동안 강제매각케 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삼성은 X파일 사건, 금산법, 법원의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유죄를 선고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는 자랑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는 삼성에게 크나 큰 시련의 시간이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해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과 함께 철저한 자기검증자세가 필요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한차례 요란만 떨고 정작 그에 상응하는 내용적 변화는 수반되지 않는다면, 삼성과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만 훼손될 뿐 진정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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