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甲 횡포' 논란에 매출감소 '시름'
국순당, '甲 횡포' 논란에 매출감소 '시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을지로委 "사측 소극적 대응 일관"…2분기 적자전환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주류업체 국순당을 둘러싼 '갑의 횡포'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난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4일 오전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순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본사의 조직적인 불공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순당 본사를 방문해 배중호 대표이사 등을 만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본사의 입장을 밝힐 것과 피해 도매점주들에게 보상할 것 등에 대해 촉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순당 측은 본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섰다는 이유로 협의회를 결성한 대리점주들에게 갖은 협박과 함께 탈퇴 서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거부한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 중단 압박과 본사 직원을 동원한 거래처 빼앗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순당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일부 수용하고 피해 대리점주들과 대화도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부분의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는 "여러차례 공정위 조사결과와 관련 서류를 토대로 국순당 측의 불공정행위가 입증됐음을 강조해도 국순당 측은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 이 문제를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다루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국순당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공정위의 안일한 조사 결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2009년 4월 도매점주들의 신고가 있고 무려 4년 가까이 지난 2013년 2월에야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렵다는 식의 태도로 고작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며 "공정위 개혁에 관해서도 국정감사 실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국순당이 실적 부진 대리점 23개를 퇴출시킨 것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로 판결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순당은 "공정위 판결 후 민사소송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는데 일부 대리점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하고 있는 것"이라며 "퇴출당한 대리점주에 관한 보상 문제는 적법성을 따져본 후 협상에 나설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막걸리 시장이 침체된데다 여름이 일찍 찾아온 계절적 영향 탓에 국순당은 올 2분기 적자를 면치 못했다. 국순당은 지난 2분기 영업손실이 11억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216억5000만원으로 작년 동기 316억원 대비 31.5% 줄었고 당기 순손실은 8700만원이었다.

국순당 관계자는 "5월부터 갑자기 더워져 막걸리를 찾는 이들이 많이 줄어서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그러나 3분기에는 다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