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10년 더 걷는다"…기재부, 개정안 입법예고
"농특세 10년 더 걷는다"…기재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오는 2024년 6월까지 10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액과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가입의 후속 조치로 농특세를 신설했으며, 지난 2003년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내년 6월로 10년간 연장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