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2015년부터 종교인·부농도 과세
[세법개정] 2015년부터 종교인·부농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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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한다. 과세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이들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이 10억원대를 상회하는 이른바 '부농'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다. 소득의 80%는 필요경비로 인해 과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전체 100으로 보면 4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위해 여러 종교단체와 협의를 진행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는 종교인들도 동의했으나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분류하는 대목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다른 소득으로 분류해 달라는 종교인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종교인 과세가 다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정확한 종교인 통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을 통해 종교인에 대한 테두리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식으로 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개정법령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내던 종교인도 2015년부터는 기타소득으로 납부해야 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받는 사례금이라는 항목이 있어 이걸 소득으로 보기로 했다"며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에만 과세하는데 원천징수로 끝날 수도 있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작물재배업자, 즉 부농에게도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는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만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수입금액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정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키로 했으나 10억원 선이 유력해 보인다.

가령 총 수입이 12억원, 필요경비를 90%(10억8000만원)로 인정할 경우 수입금액의 10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2억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연간 약 38만4000원을 납부하는 것이다.

김낙회 실장은 "10억원 이상 소득을 내는 농민이 통계적으로 몇백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적다"며 "작물재배농민의 0.1%도 안 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 효과보다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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