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세법개정]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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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공제 혜택 축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양도소득세 감면이 축소된다. 복지재원 확충 노력의 일환이다.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고 자경농지나 농지대토 등에 따른 감면요건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가주택의 1가구 1주택 5년 이상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MB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고 80%(연 8%)까지 양도세를 깎아줬던 것을 5년 만에 원위치로 갖다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1일 양도 분부터 특별공제율이 구매일 기준 연 6%씩, 최대 60%로 하향 조정된다. 특별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다 11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액이 다소 커진다. 종전에는 40%(5년×8%)를 장기특별공제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30%(5년×6%)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40%를 특별공제 받았을 땐 양도세로 182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230만원으로 증가, 48만원 더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범위도 축소했다. 종전에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했다면 땅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은 거주요건을 채우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늬만 농민'도 편법으로 혜택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을 넘으면 전업농으로 인정하지 않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고광효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30~40%는 직장인이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 비전업농으로 추산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종전 농지를 대체해 새로운 농지(대토)를 취득할 때 부여하던 양도세 감면 조항은 4년 거주·경작, 대토 후 8년 이상 거주·경작(종전 3년)으로 강화됐다.

이밖에 토지수용 등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도 대폭 줄어든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현금보상 때 감면율은 20%에서 10%로, 채권보상 때는 25%에서 15%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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