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로 '르메이에르' 분양사기 수사 착수
檢, 종로 '르메이에르' 분양사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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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 종로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주상복합건물에 투자한 분양대금을 사기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 투자한 A씨 등 입주자들은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유용한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 회장과 서모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고소했다.

A씨 등은 각자 수억원에 달하는 분양금을 냈지만 정 회장 등이 가로채는 바람에 상가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이 분양금을 받아 신탁사 계좌에 넣지 않고 건설사 계좌로 넣었다는 주장이다. 건설사 측이 분양금을 신탁사 계좌대신 회사계좌로 입금 받거나 신탁계좌로 입금하면 돈이 투자사인 군인공제회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분양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사 측이 입주자로부터 받은 분양금 가운데 일부만 대한토지신탁에 납부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입주자들은 신탁사로부터 상가를 비우도록 요구받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대토신의 입장에서는 분양금의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상가를 비워달라는 것이다.

A씨처럼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입주자는 모두 40여명으로, 피해액은 25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대토신 외 다른 신탁사에 얽혀있는 미등기 건수까지 더하면 피해액은 68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회사 임직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당시 분양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주거지 및 관할 등의 이유로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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