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 적용 추진
안행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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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매가의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 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규모를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자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 전체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사실상 전체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과도하다고 판단, 인하 대상 주택의 구간을 최대 3억원 이하까지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3억원 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다. 실제로 올 상반기 거래된 주택 40여만가구 중 9억원 이상은 1500가구 밖에 안됐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12억원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키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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