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용 보장성보험 출시된다"
"고령자 전용 보장성보험 출시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을 통한 노후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노후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상품 대부분 가입연령이 65세까지로 돼 있고 65세 이상 가입가능한 상품은 한정돼 있어 고령층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65세 이하로 제한돼 있는 보험가입연령을 확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상품설계를 허용하고,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고령자가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심사절차를 없애거나 간소화한 상품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상품에 대해서는 보장내용과 무관한 병력 고지항목 축소 및 인수심사 생략·간소화 등을 통해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에 필요한 사항 위주로 순수보장성으로 개발토록 했다. 기존 계약자가 추가로 고령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연령집단 통계 부족에 따른 위험률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률 산출기준도 완화된다. 금감원은 안전할증 범위를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이로 인한 이익 발생시 계약자 사후정산 실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장치도 병행토록 했다.

또한 보장내용 단순화 및 안내자료 개선을 시행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단순·명료화하고, 고연령자에게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토록 했다. 또 상품설명서를 소비자의 관심사항(보험금 지급사유 등) 위주로 재편하고, 약관 글자크기를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상품내용을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약관상 보장내용을 매년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은 고령층의 보험가입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보험사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중 보험상품이 출시돼 어르신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상품개발을 독려하고 판매를 위한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고령자보험 상품개발 및 판매․운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유념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