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반대"…지자체 잇단 입장표명
"취득세 영구 인하 반대"…지자체 잇단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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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거론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지방의 특수여건과 조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 정책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 재원인 지방세 세제를 개편하려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검토 중인 주택 취득세율의 인하 및 보유세 강화 방침에 대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행 4%인 취득세율(9억원 이하 1주택 2%)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부족한 세수는 보유세인 재산세 과표를 상향 조정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한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 등으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4일 인천시가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경기도(5일), 전북도(8일), 광주시(18일), 대구시·충북도(19일) 등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실질적인 보전책이 없는 정부의 방침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과 납세자에게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의 경우 올해 징수 목표로 한 지방세수는 2조1891억원 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8944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수는 4500억~6700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인천시는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자체들은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기도 55.6% △충북도 55% △대구 32.8% △광주시 26.8% 등으로, 세수부전 대책 없이 세율을 인하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취득세율 1% 인하 시 지자체 재원보전을 위해서는 재산세를 50% 이상을 인상해야 하는데, 재산세는 국민 대다수가 납세자인 대중세라는 점에서 재산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추진 검토와 관련, 전국 지자체와 연합해 입법저지 공동대응 및 재정손실 공론화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4%인 취득세율을 6개월~1년씩 한시적으로 1~3%로 인하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취득세 인하 효과가 끝났을 때 주택거래가 급감하는 이른바 '거래절벽'을 낳고 주택 수요자들의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어 항구적인 세율조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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