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절차 최대 6개월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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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돼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짧아진다. 또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1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비도시 지역 내 3만㎡ 이상 소규모 공장 등을 짓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이 시장·군수에게 넘어간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 또는 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난개발 우려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된다. 이는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 이에 맞는 건축물 등은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건폐율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완화율(60%)을 고려해 현행 40%를 50%까지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100%에서 지구단위계획(200%)보다 다소 낮은 125%로 조정해준다.

이밖에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이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은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방재지구로 지정, 건축제한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측은 방재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법률 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내 재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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