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시행 3년…공사비 10% 절감
'공공관리제' 시행 3년…공사비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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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공관리제 시행 3년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공사비가 1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부조리를 뽑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 및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15일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에 따라 시행된 경쟁 입찰을 통해 종전보다 1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공사 선정이 끝난 총 5곳의 공사비는 3.3㎡당 평균 380만원대로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후 저렴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전반적인 사업 속도가 빨라졌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시공사 선정이 공공관리를 통해 완료된 곳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 5곳에 달한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5개 조합은 △동대문구 대농신안(현대건설) △서초구 우성3차(삼성물산) △마포구 망원1(현대산업개발) △서대문구 가재울6(GS건설) △강동구 고덕주공2(대우건설) 등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시공자 총회 직접 참석률도 고덕주공2 77.8%, 망원1 등 평균 74.9%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총회의 경우 전체 조합원 중 13%만 직접 참석해 투표하고 나머지는 OS(서면결의서 징구용역업체)를 동원한 서면결의로 총회가 개최되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눈에 띄는 성과다.

아울러 용역업체 동원 등 개별 홍보 금지 및 서면결의 방법 개선으로 향응과 분쟁도 사라졌다. 실제 주민홍보의 경우 지난해 3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및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면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조리가 줄었다.

또한 개별홍보 방식 대신 주민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총회 개최 전 '입찰제안 비교표'를 작성, 주민들에게 미리 통지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실시한 점도 특징이다. 수주비용을 줄이면서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하고 구민들에게는 객관적인 자료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조합의 재정 부담도 줄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필요한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기위해 조합장 신용만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저리(4.5%)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올해 신용대출금액을 11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향하고 금리를 1.3% 인하해 시행 중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핵심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 중심의 재건축`재개발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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