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
한국감정원,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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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보상평가 검토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평가받은 것에 대한 관계법령 위법·부당 여부를 대신 검토하는 기관이다.

12일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거 이날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감정원을 지정, 고시했다.

이는 2011년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용역 검수업무 부실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지정으로 감정원은 보상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보상평가 검토를 위해 검토업무 전담수행 조직을 구성했으며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검토기법을 도입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진봉 감정원장은 "이번 지정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상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정당보상 실현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재정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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