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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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오피스텔로 한정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당초 정부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전통적인 주택 이외에도 오피스텔을 비롯해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등 '준 주택' 모두를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 합의로 혜택 대상이 오피스텔로 축소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지출액의 5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에 한정되며 대출금이 대출기관에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부처협의와 차관회의(8월23일), 국무회의(8월27일) 등으로 거쳐 8월 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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