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법 '후폭풍'-롯데그룹] 내부거래 규제 '무풍지대' 될까
[일감규제법 '후폭풍'-롯데그룹] 내부거래 규제 '무풍지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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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롯데케미칼 등 규제 제외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롯데그룹이 내부거래 규제의 무풍지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규제 대상이 전무해지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지분이 포함된 업체 총 22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6조1081억원으로, 전체 내부거래액(8조9620억원)의 68.1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제시했던 방침에 따른 내부거래금액이며 통과된 법의 후속조치인 총시일가지분율 설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현재로서는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등의 안들이 제기되는 상황.

우선 10% 이상으로 설정하면 롯데건설(1조4619억원), 롯데캐피탈(1조1046억원), 롯데알미늄(5470억원) 등 계열사 11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내부거래 총액은 4조9041억원이 줄어든 2조502억원이 된다. 80%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이들 11개사가 롯데 그룹 내부거래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8곳의 총수일가 지분이 각각 2%도 채 안 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20% 이상일 때는 △롯데상사(6992억원) △롯데정보통신(4165억원) △롯데칠성음료(3263억원) △롯데제과(2487억원) △코리아세븐(539억원) △롯데역사(501억원) 등 6곳이 제외된다. 추가로 1조7947억원이 감시망에서 벗어나게 돼 2555억원만이 규제 대상으로 남는 것이다. 내부거래비중도 0.4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롯데정보통신의 내부거래비중은 81.29%에 달하며 롯데상사도 62.3%에 이른다. 

규제 범위를 30% 이상으로 정한다면 롯데쇼핑(2542억원)과 한국후지필름(13억원)마저 빠지게 돼 롯데그룹은 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현재 롯데쇼핑은 총수일가가 지분 28.67%를 가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46%,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이 13.45%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도 0.93%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 지난 3일 물류, SI(시스템통합), 광고, 건설 등 4개 부문에서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축소하고 연간 총 350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나눌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롯데의 이러한 조치는 국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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