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법 '후폭풍'-한진그룹] 내부거래 '최대 3724억원' 제외
[일감규제법 '후폭풍'-한진그룹] 내부거래 '최대 3724억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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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한진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율 설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감시망에 걸리는 내부거래금액이 최대 3724억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이 포함된 9곳의 내부거래액은 총 398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진그룹 전체 내부거래액(1조1572억원)의 34.42% 가량이다.

해당 계열사는 △한진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 △싸이버로지텍 △한진해운홀딩스 △토파스여행정보 △유니컨버스 △정석기업 △싸이버스카이 등이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모든 계열사'를 규제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완화해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계열사'에 대해서만 규제키로 했다. 현재 정부 및 재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규제 범위안은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등 다양하다.

우선 규제 범위가 10% 이상으로 설정되면 조양호 회장이 6.87% 지분을 보유한 한진(1006억원)을 비롯해 한진정보통신(666억원), 토파스여행정보(299억원)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면 규제되는 내부거래금액은 기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2012억원으로 내려간다. 

20% 이상일 때는 대한항공(928억원)과 한진해운홀딩스(328억원)가 제외되면서 규제 대상 내부거래금액이 756억원으로 급감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이 지분 9.53%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진해운홀딩스 지분은 최은영 대표이사가 7.13%, 자녀 조유경·유홍씨가 각각 4.73%를 가졌다.

30% 이상이면 싸이버로지텍(497억원)을 제외한 유니컨버스, 정석기업, 싸이버스카이 등 3사의 내부거래금액 259억원만이 규제 대상으로 남는다.

그중에서도 유니컨버스의 내부거래금액은 160억원으로, 규제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이 회사 총수일가 지분은 90.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분은 조양호 회장의 삼남매인 조원태 부사장(35.04%), 조현아 부사장(24.98%), 조현민 상무(24.98%)가 골고루 나눠 가졌다.

정석기업과 싸이버스카이도 총수일가가 각각 41.12%, 100.00% 지분을 보유했다.

한편, 내부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계열사는 싸이버로지텍(85.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싸이버스카이(83.42%), 한진해운홀딩스(80.68%)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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