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앞다퉈 서비스 수수료 확대
증권사 앞다퉈 서비스 수수료 확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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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통장 증명서 발급 등 부가서비스료 현실화
대우·대신證 등 자산규모별 수수료 차등 적용 나서


증권사들이 앞장서 수수료 현실화를 내세우며 부가서비스 수수료 징수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증권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증시침체와 수익증권 환매 등으로 악화된 수지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 비용 발생요인을 줄여 나가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24일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사는 물론 업계 전체적으로 서비스 수수료 징수 범위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사 역시 업계 흐름에 따라 수수료 징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수수료 적용이 가능한 또 다른 서비스가 발견된다면 그 역시 수수료 징수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오는 4월 1일부터 기존에 징수해오던 현물출고 수수료 외에 카드·통장 재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온라인을 포함한 이체출금 서비스 등에 수수료 징수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징수 대상은 자산규모와 약정 등의 수익기여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된 고객들 중 하위 두 그룹에게만 적용되며 우수고객은 확대된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수수료는 은행의 관련서비스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증권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도 영업구조상 은행처럼 부가서비스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수수료 확대·차등 적용은 고객별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것”이라고 새로운 수수료 징수 시도에 대해 설명했다.

대신증권도 5월경 서비스 수수료 징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이미 이체·카드발급과 현물·대체출고에 대해 5백원~1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 업계 전반의 확대 범위 수준에 발맞춰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 교보증권 등은 이미 수수료 징수 대상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3일부터 송금, 대체출고, 순수출고 서비스수수료를, 교보증권은 지난 10일 각각 이체출금과 대체출고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시작했다.

이밖에 또 동양종금 굿모닝신한 메리츠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도 부가서비스마다 원가를 계산해 수수료 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현실화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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