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이버안보 총괄…민간정보 수집 '우려'
국정원, 사이버안보 총괄…민간정보 수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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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정부가 국가적 사이버테러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실무총괄을 담당하게 돼 민간정보 수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일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등 각종 사이버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가, 실무총괄은 국정원이, 미래부ㆍ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분야를 각각 담당토록 하는 대응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현재 민간분야 사이버안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고, 정부부처는 국정원이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 발표로 민간을 담당하는 각 정부부처 보다 상위에 국정원이 자리하게 돼 민간분야의 개인 및 기업들의 정보 수집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는 대응체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까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취약점 분석 목적 외의 민간 정보수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박재문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정부 내부의 업무를 어느 기관에 어떻게 분장하느냐의 문제는 훈령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정부 내부에서는 훈령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위협정보, 취약점 정보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유·분석돼 대단히 효율적일 것"이라며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유통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어떤 부처를 사이버안보의 총괄책임 부서로 할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20 사이버테러 직후인 4월 초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도록 하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맞서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반대로 대응체계를 미래부에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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