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보할증논란, 다시보기
<기자수첩>자보할증논란, 다시보기
  • 최정혜
  • 승인 2005.09.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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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34만명이 815특별사면을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 북새통을 이뤘다. 이와 함께 10대 중과실에 대해 일률적으로 ‘1회 교통법규위반시 10~30%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문제가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은 여러번 적발돼야 할증되도록 하고, 할증률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하라는 공문을 보험개발원과 손보업계에 전달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운전자들의 반발을 산 이유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규정속도 20km 초과)이 할증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할증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지만, 과속에 무리하게 할증을 적용하면 보험료 인상과 함께 보험사만 득을 보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 아닌 우려 때문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2004년 교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천563명에 이른다.

이 중 음주운전 사망자는 총 875명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3.3%를 차지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730명으로 26.4%에 달한다. 차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7%를 점유해 미국 14.1%, 영국 12.5%, 일본 27.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통법규 위반 실적별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운전자에게 마이너스 효과만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손해율이다. 손해율은 사고율을 반영해 산출된다. 다시 말해 사고율이 높으면 손해율도 높아져 보험료는 올라간다.

보험료 인상을 단기적으로 봤을 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한 가구 한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에게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교통법규 위반을 줄여 교통사고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이는 손해율을 낮추는 효과를 내 결국 보험료를 인하하는 값진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범법 행위로 인해 높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도록 조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셈 빠른 사람들에게는 교통법규 실적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계산되는 건 오히려 쾌재를 부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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