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산 베이스21 고비용 요구 ‘비난’
증권전산 베이스21 고비용 요구 ‘비난’
  • 임상연
  • 승인 2003.03.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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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사 ‘지급비용 많고 손해배상은 쥐꼬리’
일부 증권사 아웃소싱 검토 등 이탈 움직임


증권전산이 중소형증권사들에게 업무지원시스템인 베이스21을 공급하면서 증권사별로 연간 60억~70억원의 높은 비용을 요구해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장애발생시 손해배상에도 무원칙하게 대응하고 있어 후발업체들의 반발을 초래, 아웃소싱 방침을 재검토하는 증권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비용 및 손해배상 문제로 인해 중소형증권사와 증권전산의 베이스21 사용계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이미 베이스21를 사용한지 6~7개월째에 접어든 상태지만 손해배상, 지급비용 등을 놓고 증권전산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중소형사 전산담당자들에 따르면 증권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증권전산은 순수 베이스21 사용에만 한해 20억~30억원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트워크사용료 시세정보료 HTS 등 옵션까지 합칠 경우 증권사들은 한해 60억~70억원 정도를 전산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시침체 장기화로 영업수지가 크게 악화된 중소형증권사들로서는 이 같은 대규모 전산비용 지출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중소형사 기획담당자는 “베이스21이 신규 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중소형증권사에 70억원의 전산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웃소싱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증권사들이 증권전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가격협상 자체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비스 비용과 더불어 손해배상 범위도 사용계약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전산은 초기 베이스21을 이용한 하나 한양증권에는 장애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최고 10억원을 제시했지만 후발 주자인 동부 부국 KGI 신흥증권 등에는 월 사용료의 최고 3배, 6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증권사간 형평성은 물론 손해배상 범위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중소형사 전산담당자는 “장애 종류에 따라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는 상태인데도 증권전산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고 한다”며 “또 하나, 한양증권에 비해 영업규모가 큰 증권사에게는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며 증권전산의 업무처리 방식을 비난했다.

베이스21의 고비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일부 중소형증권사들은 HTS와 전산의 아웃소싱을 재검토하는 등 이탈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B증권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업체와 HTS 아웃소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사 파워서비스를 추진하는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이스21은 기존 증권사 업무지원시스템인 신공동시스템과 SAFE플러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난해 증권전산이 개발, 하나 한양 부국 KGI 신흥 키움닷컴증권 등 원장이관을 하지 않은 중소형증권사와 외국계증권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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