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순환출자 금지 따른 투자위축은 과장"
노대래 "순환출자 금지 따른 투자위축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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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재계의 반대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2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신규순환출자 금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따른 기업인수 곤란, 투자위축 우려는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환출자가 부실계열사 지원, 총수의 편법적 상속·증여 및 지배력 강화, 상법상 규제회피 등에 활용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위가 최근 지난 5년간 신규 순화출자를 형성시킨 총 20건의 출자를 분석한 결과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법적 상속·증여(3건), 상법상 규제 회피·지배력강화·인적분할 각 2건, 기타 3건 등이었다. 자금투입 유무별로는 4건은 유상증자였지만 이는 기업인수 또는 설비투자 목적이 아닌 부실 계열사 지원 때문이었고 나머지 16건은 자금투입과 관련없는 출자였다. 지난 5년 간 새롭게 생긴 순환출자 고리 69개는 이러한 20건의 출자로 생긴 순환출자고리인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사례와 달리 기업들이 대형기업 인수에 나서더라도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제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자기자본, 증자, 차입 등의 방법으로 조달하며 순환출자와는 무관하다"며 "과거 대형기업 인수사례를 보더라도, 기업인수 시점에 순환출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기업집단의 자금여력도 풍부해 대형기업 인수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5조원을 들여 현대건설을 인수했을 때와,금호아시아나가 6조원을 투입해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등 대부분의 사례에서 순환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10대그룹(공기업 제외) 소속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 124조원에 이를 만큼 자금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를 약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있는 재벌그룹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약 55%에 이를 만큼 매우 높은 데다 자사주 취득, 우리사주조합 등 우호세력 구축과 계열사 공동출자 등의 방어수단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은 정무위에 계류중에 있다. 신규순환출자금지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가맹본부-점주 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가맹사업법,불공적 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등의 '최우선 입법과제' 다음에 추진하는 '우선 입법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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