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영자 미납세금 8억 징수…전두환은?
서울시, 장영자 미납세금 8억 징수…전두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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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사회 지도층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체납액 24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수감중인 장영자씨로부터 미납 세금을 받아낸 사례가 특히 눈에 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6월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3600만원,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64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해 작년 1년간 징수실적 22억원을 초과했다.

징수 대상에는 의사 7명(1억7200만원), 경제인 6명(19억1900만원), 교수 1명(4100만원), 방송인 1명(400만원)이 포함됐다.

특히, 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인 장영자씨 체납액 8억26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1987년 발생한 주민세 등 10건, 8억26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온 장영자 씨의 부동산 등을 압류했으나 압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과 세무서 선압류가 돼 있어 공매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에, 시는 장씨의 채권으로 눈을 돌렸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실채권 분석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공매금으로 장씨의 미납 세금 8억2600만원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고 현재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4000여 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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