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골든브릿지, 마지막 카드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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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무산 가능성↑…경영악화로 총체적 난국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골든브릿지가 경영악화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습이다. 주력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상감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지위마저 잃게될 위기에 직면했다. 

◆ 증권사에 '손벌려온' 골든브릿지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노조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나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당국이 자본감소(감자)를 승인할 때 증권사의 대주주의 부채비율을 심사할 것을 포함했다.

현행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대주주가 될 때에만 부채비율 등을 심사하나, 앞으로는 승인 이후에도 심사를 실시해 '빚쟁이' 대주주가 금융사의 돈으로 부실을 메우려고 시도하는 것이 차단된다.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승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금감원도 이전보다 한층 신중해졌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승인여부를 놓고 법적 자문까지 받고 있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사실 대주주 골든브릿지가 증권사로부터 손을 벌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골든브릿지가 저축은행을 인수해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룹 '캐시카우'인 증권사 자금을 활용했다. 이후 골든브릿지는 자신이 가진 사옥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을 착안해 이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서 59억원의 임시보증금을 받는 받식으로 돈을 챙겼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결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4월23일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가 있다며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과 남궁정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기소결정을 내리고 회사에는 과징금 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 골든브릿지證 덩달아 '경영난'

골든브릿지가 유상감자에 목을 제고 있는 것은 자회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때문이다. 금융권 중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적격성 심사를 받는데 여기서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가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골든브릿지의 부채비율은 무려 7980%에 이르러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문제는 대주주 골든브릿지가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자금을 끌어오면서 증권사도 덩달아 부실이 커지고 있는 것.

골든브릿지는 지난 2009년만해도 당기순이익 115억원의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이되면서 당기순손실 63억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2011년에서는 5억6700만원 수준으로 조금 나아지는가 했지만 지난해 다시 29억원으로 부실이 크게 늘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는 지난해 4월23일 총파업에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400일 넘게 파업을 계속하면서 금융권 최장기 파업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회사는 임시직원을 고용해 버티고 있지만 핵심업무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기도 헤치고 나온 우리회사가 대주주의 부당한 이익 환수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파업도 결과적으로 이상준 전 회장이 증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골든브릿지는 현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증권업황이 녹록치 않은데다 다른 중소형증권사도 매물로 나와 있어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금융사가 많은데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살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영조차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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