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규제의 안타까움
층간 소음 규제의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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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민들의 주거공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그러나보니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잦아지고 살인으로 번지는 최악의 사례마저 늘었다. 법이나 사회적 상식으로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심각한 폭력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정부도 대책을 내놨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수인한도를 강화하고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보통사람이 견딜 수 있는 소음의 한도를 그동안은 1회 5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55데시벨(dB), 야간 45dB로 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에만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했으나 법제화가 돼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루 8~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구하고 주간 40dB, 야간 35dB 이상이면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루 중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뜻하는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간 55dB, 야간 50dB로 정했다.

물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중 100건의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금전적 배상 기준을 결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2002년부터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어 398건에 이른 것을 미루어 볼 때 당장 실시할 경우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간 참아왔던 이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주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개개인마다 견딜 수 있는 소음의 정도가 다른 데 이를 일률적으로 수치화해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듯하다. 더욱이 낡은 공동주택들의 경우 건축 당시에 소음 차단 수준이 충분치 못한데 이들 낡은 건물에서 시비가 더 빈번해진다면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듯하다.

과반수의 도시인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층간 소음이 적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 보도를 보면 층간 소음이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통계까지 굳이 들추지 않아도 아파트 몇 번 이사 다녀본 이들이라면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반응이다.

대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평하기 마련이지만 졸지에 가해자 입장이 돼 본 적이 있는 이들 또한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소음에 유난히 예민한 이웃이라도 만나면 그야말로 집이 재앙 덩어리가 되고 만다.

예전 어른들이 내 집 하나 갖기 위해 안간힘을 쓴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린 자식들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뛰고 놀아도 좋을 내 집’에 대한 희구였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대다수가 아파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주거환경으로 인해 그토록 원하던 ‘내 집’을 갖고도 이웃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처지가 됐으니 이를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할지 혹은 상전벽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상 참 많이 변했다는 실감을 할 뿐이다.

필자의 경우 어린 아이는 없지만 연세가 들면서 귀가 나빠지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보니 하루 종일 크게 켜놓은 TV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웃에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잦다. 특히 아래층에 수험생이라도 있는 경우 중간에서 참으로 난감하다.

물론 아버지도 소리 크기를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는 수긍하고 소리를 줄이시지만 다음에 TV를 켤 때면 또 같은 정도로 소리가 커진다. 매일 같은 일로 당부하기도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싶다. 특히 너나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지나는 계절이 되니 더 걱정스럽다.

형편이 이러니 층간소음 문제를 규제할 장치는 분명 필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서로에게 적대하게 만드는 방식의 규제 기준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어떻게 이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끊임없는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낡은 공동주택의 기술적인 소음 감소 방안도 아울러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면 기업의 기술적 발전을 지체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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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s 2013-06-14 21:05:00
층간소음 기준 낮40db 밤35db에 적극 찬성함. 과도한게 전혀 아님.
더 실효성 있고 강한 처벌법이 필요함. 층간소음 유발시 미국은
관리소 경고3회와 강제퇴거, 호주는 경고 3회와 강제퇴거및
몇년간 집 못구함. 독일은 벌금 630만원과 시간규제함. 영국은
1차경고와 100파운드, 2차 1000파운드 벌금 냄. 대만은 한화로
60만원 상당의 벌금을 냄. 층간소음 가해자는 주의를 줘도
말을 안듣고 피해자를 무시해서 다른나라는 강제퇴거도 하는것임.
층간소음의 원인인 건설사,시공사의 꼼수,비리,부패,완충재,
벽식구조등도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