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은 위법"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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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원전 3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위원장과 사무처가 결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7조 2항에 규정한 심의·의결 안건에 핵발전소 재가동 승인 건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해명에 대해 원전 재가동 승인 여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인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다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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