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양도 차익 과세 '논란'
역외펀드 양도 차익 과세 '논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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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첫 과세추진...외국계 증권사 반발


역외펀드 과세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Tax Haven)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려 하자 외국계 증권사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최근 HSBC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 조성해 국내에서 운용 중인 3억달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45억원의 과세예정 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HSBC 외에도 몇몇 외국계 증권사 및 외국계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과세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외국인 자금에 대한 조사 및 과세는 이번이 처음이다.

HSBC가 운용하는 자금은 라부안에서 조성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투자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과세 대상이 된다는게 국세청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부안은 한국과 조세협약(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을 맺은 말레이시아에 속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불가능하지만 돈의 실질적인 주인은 조세협약을 맺지 않은 케이먼 아일랜드에서 자금을 모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명의자와 경제적 수익자가 다른 경우 경제적 수익자에게 과세한다는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SBC 측은 국제적 관행상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들어온 자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며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와서 과세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과세가 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금 중 GM의 대우차 인수 등 일부 직접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라부안 등 조세피난 지역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 같은 자금에 대해 과세할 경우 외국인의 대규모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정부내에서도 입장정리가 덜 된 듯하다.

재경부 세제실은 외국인투자가들인 점을 고려,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이방인 반면 국세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원칙적인장을 고수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통해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은 60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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