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상대 가처분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성남시, LH 상대 가처분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둘러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1차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성남시 측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는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성남 재개발구역 권리자와 세입자 20명이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신청 2건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주단지가 판교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판교 를 포함, 재개발구역 인접지에 확보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0년 5월 이주단지 조기 입주신청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재개발구역주민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 소유자의 조기 이주 반대 등 여러 이유로 당시 입주권이 최종 확인·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백현마을 4단지 불법분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의거,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남시는 "백현4단지는 이미 2010년 5월 입주신청을 접수해 3607가구가 확정된 뒤 여러 이유로 3년째 입주를 미루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입주자 모집을 할 경우 이중분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28일 "당초 재개발사업을 제안했던 LH가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방치한 채 판교이주단지 조성 후 사업 타당성을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일반 공급 공고를 낸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관리 감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LH, 입주자 모집절차 '개시'
한편 LH는 법원 판결에 따라 판교 백현마을 4단지 국민임대주택 18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절차를 11일부터 시작한다. 11~12일 세 자녀 등 우선공급 대상자, 13~14일 성남시 거주자 순으로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4단지 신청자격은 △무주택가구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부동산 합산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신차기준) 2464만원 이하에게만 주어진다.

공급 주택형은 39㎡ 684가구, 46㎡ 636가구, 51㎡ 549가구다. 임대조건은 51㎡ 기준 임대보증금 4420만원, 월 임대료 30만원이다. 전세로 환산하면 802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에 비해 싸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3단지 1722가구는 재개발 추진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한편, 대체 이주단지는 위례지구 A2-1, A2-4블록과 여수지구 A-1블록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 백현마을 3·4단지는 2004년 12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2009년 12월 준공된 아파트다. 2009년 성남2단계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성남시로부터 철거민용 임시거주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LH는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3년 넘게 빈 집 상태로 관리되며 임대보증금 이자 손실을 포함, 지금까지 493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에 LH는 지난달 21일 대체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반 임대공급 공고를 냈다. 성남시는 같은 달 28일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