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AF 등 해외 채권단 'SKG 구촉법 적용 반대'
UBAF 등 해외 채권단 'SKG 구촉법 적용 반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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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 김대표 '올 4천억 순익, 정상화 가능 확신'
SKG 채권단은 그룹 계열사의 SKG지원이 일부 난항을 겪음에 따라 SKG 스스로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동시에 공동관리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하지만 채권단 회의 직후 UBAF 등 일부 해외 채권금융기관은 SKG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 국내 채권단과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19일 SKG의 자구이행에는 계열사의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각 사마다 이해관계자가 있어 일방적인 지원을 유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SKG는 총 1조5천700억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수익성 사업인 정보통신사업과 유통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자구안을 채권단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조5천700억원에는 주유소 및 건물 등의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1조317억원과 SKT와 SK증권 등 상장주식 매각액 4천51억원, 워커힐과 SK생명 등 비상장 주식 및 채권 596억원 등이 포함됐다.

채권단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SKG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 SKG에 대한 공동 관리 여부를 논의중이다.

75% 이상의 국내 채권단이 공동관리를 결정하면 SKG는 향후 3개월 동안 채무 유예를 받게되며 당좌대출과 할인어음, 매입외환 등 한도거래 여신은 채권신고기준일인 지난 11일 잔액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승정 SKG대표는 SKG의 단기유동성이 2조원에 달하고 올해 정상영업을 한다면 4천억원의 순이익이 기대된다며 최근 비수익 사업은 정리하고 정보통신사업중 통신망 사업을 확보하고 주유소 사업권을 따내는 등 완전한 수익성 위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기 때문에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UBAF 등 일부 해외 채권금융기관은 SKG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 국내 채권단과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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