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표시하고 맴버십 차감?…음원사이트 과징금 '철퇴'
'할인' 표시하고 맴버십 차감?…음원사이트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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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맴버십 포인트를 차감하는데도 '할인'이라고 표시한 음원사이트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올레뮤직, 엠넷 등 5개 음원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기만적인 할인 표시, 허위의 최저가 광고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이트별 과태료는 엠넷과 올레뮤직 각 700만원, 멜론 600만원, 벅스 200만원, 소리바다 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소비자가 보유한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것임에도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멤버십 50%할인', '올레클럽 30%할인' 등으로 표시해 차감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표시했다.

특히 멜론의 경우,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에 불과함에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신들의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고 거짓 광고 한 멜론과 엠넷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최저가라고 광고한 이후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음에도 계속 최저가인 것처럼 광고했다.

아울러 5개 사이트 모두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가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하나, 엠넷, 벅스, 올레뮤직은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멜론은 회원가입, 청약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청약을 한 경우에도 인터넷이 아닌 특정 전화번호로만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음원가격 할인 표시 및 거짓 최저가 광고행위를 시정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했다"며 "청약철회의 조건, 계약해지의 효과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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