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형평성 '논란'
동반위,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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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엇갈린 반응 속에 대기업 신규 출점 규제의 세부 기준이 확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월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지 3개월여 만이다.

동반위는 27일 서울 서초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대기업 외식 브랜드의 매장 신규 출점 범위를 수도권 지역은 역세권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200m 이내로 각각 제한하도록 결정지었다.

다만 놀부NBG, 더본코리아 등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업소와 도보로 150m만 떨어져 있으면 매장을 열 수 있게해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았다.

동반위는 또한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은 연면적 2만㎡이상, 중견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 출점 가능토록 확정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업지역 신규출점과 신규브랜드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대기업은 출점 제한을 받지만 중견기업은 기존보다 완화돼 다행"이라며 "동반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보호해야하지만 그 외에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보호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J푸드빌, 롯데리아, 이랜드파크 등 대기업은 사실상 대도시 내 신규 출점이 동결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역세권 100m 이내는 임대료가 높아 진출이 용이하지 않고, 국내에 연면적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맥도날드와 KFC 같은 외국 거대 기업이 많은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처음부터 제외하고 업무를 진행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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